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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  • 2026.04.16
반대의사표시 기준일 공고

본 회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6년 4월 3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당사인 주식회사 앤로보틱스(구,나이콤)와 주식회사 앤로보틱스(구,협진)의 합병에 대한
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공고합니다.


2026년 4월 16일

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11
주식회사 앤로보틱스
대표이사 홍기석